
각종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전안법
그 이후 2018년엔 전안법이 개정 되어
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지정되었는데요.
비 올 때 쓰는 우산,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 등 23개의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지정되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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